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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31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5 는 제1항 에서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2010. 12. 31.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은 본문에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4호 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중 하나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을 정하고 있다.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와 자동차 딜러계약을 체결한 을 주식회사의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인 병이 부(부)에게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정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 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병이 을 회사의 차종 판매사업과 연속성·동일성이 없는 기타 차종 판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독립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정 회사를 새로이 설립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5 제2항 의 ‘창업’에 해당하고 단서 제4호 에서 정한 ‘사업의 확장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구욱서 외 3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5 제1항 에서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2010. 12. 31.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은 본문에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4호 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중 하나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을 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한국닛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인피니티 딜러계약’을 체결한 기존법인의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인데, 소외 회사가 브랜드 차별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인피니티 차종과 기타 닛산 차종의 판매권이 다른 주체에 귀속되어야 하도록 함에 따라, 원고가 부 소외인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소외 회사와 별도의 ‘닛산 딜러계약’을 체결하여 기타 닛산 차종 판매업을 시작한 점, ②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모두 신설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이후 신설법인은 많은 수의 직원을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여 온 점, ③ 소외 회사의 브랜드 차별화 정책에 따라 인피니티 차종 판매업자가 기타 닛산 차종까지도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기존법인은 인피니티 차종만을, 신설법인은 기타 닛산 차종만을 각 취급하여 판매하여 온 점, ④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은 서로 다른 주소지에 자동차전시장과 자동차정비소를 별도로 두어 영업행위를 해왔고, 비록 그 본점소재지가 동일하였던 기간이 일부 있었으나 이는 신설법인이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이었거나 이후 기존법인이 인피니티 차종 판매를 중단한 후의 일로서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이 사업활동을 위한 물적 시설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소외 회사와의 딜러계약에서 각 차종 판매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 기존법인 소속 직원이 기타 닛산 차종 판매활동을 수행하거나 신설법인 소속 직원이 인피니티 차량 영업행위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기존법인의 인피니티 차종 판매사업과 연속성·동일성이 없는 기타 닛산 차종 판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독립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신설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의 ‘창업’에 해당하고 그 단서 제4호 에서 정한 ‘사업의 확장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의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인 ‘창업’의 의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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