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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0 2015가단9196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67,0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 전 4,707㎡(2009. 10. 1. B 전 4,615㎡에 C 전 89㎡가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7.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여 왔다.

나. 피고는 1992. 12. 1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남동쪽 경계선 부근 철탑부지 80㎡와 송전선하부지 1,063㎡ 및 타필지선하지 996.85㎡에 대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지료를 지급하였고, 별지 감정도 표시 42, 27 내지 30, 40, 41, 4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8) 부분 749㎡(이하 ‘이 사건 선하지’라 한다)의 수직 상공에 154kV의 고압 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이를 소유관리하여 왔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송전선으로터 4.78m의 이격거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부분의 토지면적은 합계 664㎡(= 별지 감정도 표시 44, 26, 27, 42, 43, 4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9) 부분 378㎡ 별지 감정도 표시 40, 30, 31, 38, 39,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0) 부분 286㎡. 이하 ‘이 사건 이격지’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살피건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22호, 1993. 9. 3. 제정된 구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70호를 전문 개정한 것으로서, 2005. 1. 10.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호로 부분 개정되었다) 제118조 제1항 제5호는 사용전압이 35kV 를 넘는 전선의 경우에는 10m에 35kV 를 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12cm 를 더한 값의 높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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