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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5 2016가단55482
시설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전 2,64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8, 39, 40, 41, 42, 37, 38의 각 점을...

이유

주문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8, 39, 40, 41, 42, 37, 3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 지상 창고를 소유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 39, 3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내 ㈂ 부분 지상 창고를 철거하고, 그 토지 및 선내 ㈁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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