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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1.11 2020가단11324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전 2,13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녹음,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D 소유의 밀양시 C 전 2,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 같은 감정도 표시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 같은 감정도 표시 22, 23, 24, 25,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 각 지상에 피고가 분묘를 설치, 관리하면서, 같은 감정도 표시 11, 5, 6, 10,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31㎡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 D의 상속인 중 1인으로서 보존행위를 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위 각 묘지를 굴이하고 위 선내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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