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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7 2014가합306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927,647원, 원고 B에게 2,371,05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D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D이 1993. 10. 24. 사망하면서 원고들 및 E, F, G, H, I이 각 2/17 지분, J가 3/17 지분을 각 상속하였고, 위 H의 지분은 2003. 3. 13. K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가 2003. 4. 4. L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으며, J의 지분은 2011. 6.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A에게 이전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4 토지 중 별지 감정도(1) 표시 9 내지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철재 컨테이너 1층 창고 27㎡, 별지 감정도(1) 표시 13 내지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철재 컨테이너 1층 창고 27㎡, 별지 감정도(1) 표시 17 내지 33, 15, 14, 13, 11, 1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야적장(건축자재 및 건축폐기물) 1,226㎡, 이 사건 2 토지 중 별지 감정도(2) 표시 49 내지 52, 4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철재 컨테이너 1층 창고 30㎡, 별지 감정도(2) 표시 53 내지 56, 5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철재 컨테이너 1층 창고 18㎡, 이 사건 3 토지 중 별지 감정도(1) 표시 19, 41, 42, 43, 20,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야적장(건축자재 및 건축폐기물) 464㎡, 이 사건 1 토지 중 별지 감정도(1) 표시 31, 34 내지 37, 33, 32,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야적장(건축자재 및 건축폐기물) 40㎡, 별지 감정도(1) 표시 24, 23, 22, 21, 38, 39, 40,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야적장(건축자재 및 건축폐기물) 147㎡, 별지 감정도(1) 표시 44 내지 49, 4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야적장(H형강) 53㎡를 각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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