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47,096,899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26.부터 2013. 5. 6. 사이에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협의취득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는 자로서, ⓐ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5, 6, 97, 13, 14, 121 내지 159, 9, 10, 11,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④, ⑤ 부분 25,139㎡, 같은 감정도 표시 210, 211, 212, 213, 2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82㎡, 같은 감정도 표시 214, 215, 216, 217, 2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 같은 감정도 표시 218, 219, 220, 221, 2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7㎡, 같은 감정도 표시 222, 223, 224, 225, 226, 227, 2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7㎡, 같은 감정도 표시 228, 229, 230, 231, 2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 및 같은 감정도 표시 232, 233, 234, 235, 2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1㎡를, ⓑ 2013. 4. 12.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같은 감정도 표시 5, 11, 10, 25, 26, 27, 28, 23, 4, 202, 203, 20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⑥, ⑦, ⑧, ⑨, ⑪ 부분 2008㎡,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같은 감정도 표시 196, 197, 198, 40, 41, 57, 60, 42, 59, 75, 7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⑭, ⑮, , , , , , , 부분 609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같은 감정도 표시 60, 68, 69, 70, 71, 61, 6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1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같은 감정도 표시 182, 71, 180, 181, 18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9㎡를, ⓒ 2013. 5. 6.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같은 감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