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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09 2015가단4474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안성시 D 임야 3,438㎡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38,...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안성시 E에 관하여 1960. 1. 13.자로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64. 3. 23. G, 1971. 9. 24. H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1985. 6. 12. 위 산 20에서 안성시 D 임야 3,4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무관하게 위 산 20에만 관련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편의상 변동지번을 언급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가 분할되었으며 같은 날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이후 1985. 11. 22.자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피고 B와 피고 C의 남편 J가 1955.경 및 1965.경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주택을 건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있는 건물을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으며, 각 건물에 대하여 2015. 7. 2.자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측량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는 피고 B 소유의 별지 1 감정도 표시 38, 39, 40, 41, 42, 43, 3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주택, 같은 감정도 표시 44, 45, 46, 47, 4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창고가 존재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B는 같은 감정도 표시 31, 32, 33, 34, 35, 36, 37,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31㎡를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C 소유의 별지 2 감정도 표시 45, 46, 47, 48, 4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주택, 같은 감정도 표시 49, 50, 51, 52, 4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창고가 존재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C은 같은 감정도 표시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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