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지에 대한 소작계약의 불이행의 경우 다른 농지를 증여하기로 한 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소작중인 농지를 농지소유자가 타에 매도하는 대신 다른 농지를 매수하여 소작인에게 소작하게 하되 농지소유자가 위 소작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원래 소작중이던 농지의 일부를 소작인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소작계약 및 그것을 전제로 한 위 증여계약은 농지개혁법 17조 에 위반되어 모두 무효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5.2.9. 선고 64다1055 판결 (판례카아드 1971호,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17조(7)1676면) 1965.3.23. 선고 64다1970 판결 (판례카아드 1841호,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17조(9) 1676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시 서구 내당동 685번지의 5 전 186평 및 같은 동 685번지의 6 답 438평에 대하여 1968.9.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취지에 적힌 이건 토지 2필이 피고 소유인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각서)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이건 토지 및 달성군 성서면 감산동 전 1,400평을 1958.12.경부터 소작하여 오던중 1961.9.1. 피고는 원고가 소작하던 이건 토지를 포함한 위 3필의 토지를 타에 매도하는 대신 다른 농지 15두락을 1963.9.1.까지 매수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소작토록 해주되 만약 피고가 이를 위약할 때에는 이건 토지 2필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피고가 그후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는바, 원고는 위 증여계약에 따라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직권으로 살피건대, 농지는 자경 또는 자영하는 외에 이를 타에 소작케 할 수 없다함이 농지개혁법 제17조 의 입법취지라 할 것이므로 이건 원·피고사이의 위 소작 및 증여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인즉 그 증여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