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를 결정하에 있어서 "손익이 확정된 날"의 의미
판결요지
법인세법 17조 1항 소정의 귀속사업년도를 결정하는 "손익의 확정된 날"이라 함은 기간손익의 인식기준을 현금출납에 두지 않고 기간손익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당 회기에 배분될 수 있는 손익의 발생사실에 두되 그 발생사실이 인식되었다 할 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손익이 기간에 따라 계수적으로 측정가능하게 되고 그 확실히 계산된 손익이 실현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 손익이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 때를 귀속사업년도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6.6.22. 선고 73누113 판결 (판례카아드 11292호, 대법원판결집 24②행76, 판결요지집 법인세법 제17조(2)1895면, 법원공보 541호9260면) 1972.1.18. 선고 71누165 판결 (판례카아드 10007호, 대법원판결집 20①행1 판결요지집 법인세법 제17조(1)1895면)
원고
주식회사 해동흥업공사
피고
소공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2.6.29. 법인세 금 28,203,158원, 같은날에 법인세 금 23,215,920원, 같은날에 법인세 금 19,429,139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국가로부터 수익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보상금에 대하여 피고는 1972.6.29. 원고에게 주문기재와 같은 법인세를 각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농지개혁볍에 의하여 농지를 정부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보상받는 보상금은 1949.6.21. 법률 31호로 공포된 농지개혁법의 실시로 인하여 그 원인이 발생되고 다만 그 보상방법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의 각 규정에 따라 농지보상금은 1950년부터 1955년까지 5년간 균분연부로 지급키로 되어 있고, 농지부속시설 보상금은 시가에 의하여 별도로 사정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농지보상금에 대하여는 국가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한 농지부속시설보상금에 대하여는 그 보상기준과 보상방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천연 내지 거부하여 오므로서 원고는 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기준과 보상방법을 규정한 농지부속시설보상요강이 제정된 후에야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967년부터 1969년 사이에 도합 금 94,852,914원의 보상금을 수령케 되었는바, 농지개혁법 14조 에 의하면 본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체의 등록세, 부동산취득세 또는 이득세등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미 과세가 면제된 위 보상금에 대하여 피고는 그후에 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을 근거로 이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부과처분으로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농지보상금은 농지개혁법 8조 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보상하게 되어있으나 농지부속시설부분에 대한 보상기준과 계산방법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피고는 그 보상금을 확정치 못하고 있었으나 1965.3.3.에 이르러 농지부속시설 보상요강이 제정됨에 따라 원고는 1966.10.1. 이후에 이건 보상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1967년부터 1969.5.22.까지 사이에 지가증권으로 금 152,289,762원(그중 금 57,436,848원은 보상금청구 대행수수료로 대행업자에게 지급됨)을 보상받게 된 것인바,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법인세법 17조 1항 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게 되어 있어 위 보상금 지불이 확정된 1967년부터 1969년까지의 사업년도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의하여 손익의 귀속사업 해당년도별로 이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농지개혁법 14조 의 면세규정은 1965.12.20. 제정되어 1966.1.1.부터 시행한 조세감면규제법 2조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고, 동법 부칙 4항 1호에 의거 1966.1.1. 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 부터는 농지보상금에 대하여도 제세금을 부과케 된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을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다투므로 살펴본다.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법인세법 17조 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세법 전반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여기에 손익이 확정된 날이라고 함은 기간손익의 인식기준을 현금출납에 두지 않고 기간손익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당회기에 배분될 수 있는 손익의 발생사실에 두되, 그 발생사실이 인식되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손익이 기간에 따라 계수적으로 측정가능하게 되고 그 확실히 계산된 손익이 실현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 손익이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때를 귀속사업년도로 하여야 할 것인바, 이사건 농지개혁법 실시로 인하여 국가가 매수한 농지보상금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8조 2호 에 의하면 지가증권의 보상은 5년간 균분연부로 하여 매년 액면 농산물의 법정가격으로 산출한 환화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28조 에 의하면 농산물의 법정가격에 의한 매년분 보상액 지급기한은 그 익년 5.31.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수익한 이건 농지보상금에 대한 귀속사업년도는 원고가 농지를 매수당한 1949.6.21.부터 5년동안의 매사업년도가 된다 할 것이고, 다만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도 그 보상할 시기를 농지와 같이 할 것인바, 동 보상에 대하여서는 농지개혁법 7조 1항 3호 의 규정에 시가에 의하여 별도히 사정한다고만 되어있어 그 보상기준과 보상방법이 정하여지지 않는 한 그 보상액은 계수적으로 확정지워 질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농지부속시설보상금 부분에 한하여는 그 보상기준과 보상방법을 정한 농지부속시설보상요강이 제정된 1965.3.3.이 속하는 해를 그 전부적인 귀속사업년도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각 귀속사업년도중의 수익인 이건 보상금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 14조 에 의하여 그 과세가 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후에 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을 소급적용하여서 한 이건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법인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청구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