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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1. 3. 31. 선고 80나4577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1민,415]
판시사항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이행여부와 해제의사표시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에 의하여 이사건 건물이 원고 교회의 예배장소로 사용되어 왔다 하여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지 않고 있던중 피고가 위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위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5. 7. 30. 선고, 74다1844 판결 (판례카아드 10998호, 대법원판결집 23②민210, 판결요지집 민법 제554조(5) 454면, 법원공보 521호 8612면)

원고, 항소인

원고교회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및 항소의 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예수교장노회 서울 동노회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지원 1980. 4. 15. 접수 제15009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은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74. 10.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피고 1이 1974. 9. 6. 당시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그의 소유인 별지목록 1기재 대지상에 교회건물인 별지목록2기재 건물을 신축한 후 위 건물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1980. 4. 15. 접수 제1500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대지 및 건물(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줄여쓴다)에 관하여 위 각 소유권등기에 터잡아 피고 대한예수교장노회 서울 동노회(이하 피고 서울 동노회라고 줄여쓴다) 앞으로 청구의 취지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1974. 10. 20. 이건 부동산을 피고 1로부터 헌납, 증여받은 이래 이건 부동산을 교회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것을 기화로 피고 서울 동노회는 피고 1을 교사하여 1979. 2. 22. 증여를 원인으로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의 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피고 서울 동노회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인 위 증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건 부동산의 수증자로서 피고 서울 동노회에 대하여는 피고 1을 대위하여 무효인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1에 대하여는 위 1974. 10.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1이 1974. 10. 20. 이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 일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판결), 갑 제6호증(확정증명)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74. 10. 20. 원고 교회의 창립예배시 내빈으로 왔던 소외 3 목사가 등단하여 피고 1이 원고 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한 사실 및 그 이래 이건 부동산이 원고 교회의 예배장소로 사용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원심증인 소외 4, 5의 각 증언(다만 위에 보는 믿는 부분 제외)은 위 인정의 기초가 된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1은 1974. 10. 20. 이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가사 이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여계약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통고서, 을 제7호증과 같음)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위 증여계약의 이행인 이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지 않고 있다가 1980. 4. 18. 원고에게 위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위 의사표시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는 기독교에서 신도가 교회에 증여하는 것을 연보라고 부르고, 연보는 서면으로 하는 예가 없고 구두로만 하는데, 구두로 하더라도 이것은 신도가 하나님께 바친 것이므로 해제될 수 없으며 따라서 연보에 관하여는 민법 제555조 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증여계약은 위 해제로 인하여 소급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범(재판장) 이창구 신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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