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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6. 4. 11. 선고 65나68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6민,110]
판시사항

처의 일상 가사대리권의 범위

판결요지

처가 남편이 부재중 과거의 영농자금의 부채정리를 위하여 임의로 조각 소지중이던 인장을 사용하여 남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권대리행위로 그 효력이 없고, 부 동산의 매도등 중요한 재산의 처분행위는 처의 일상 가사대리권의 범위내의 법률행위로는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956.6.21. 선고 4289민상168 판결(판례카아드 5477호, 판결요지집 제827조(1) 600면) 1957.2.23. 선고 4289민상523 판결(판례카아드 4725호, 판결요지집 제827조(2) 600면) 1962.3.22. 선고 4294민상723 판결(판례카아드 7081호, 판결요지집 제827조(3) 600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5가1828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하판동 (지번 1 생략) 밭 107평, 같은동 (지번 2 생략) 논 501평, 같은동 (지번 3 생략) 밭 55평, 같은동 (지번 4 생략) 논 423평, 같은동 (지번 5 생략) 임야 1정 2반 8묘보 같은동 (지번 6 생략) 임야 6반보, 같은동 (지번 7 생략) 임야 1묘보, 같은동 (지번 8 생략) 임야 7묘보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약칭함)이 원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건 부동산을 점유 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피고는 1955.1.11. 동 소외인으로 부터 적법하게 이를 매수 경작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점에 부합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1(일부 증언 제외)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아래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을 수 없고, 을 제1호증의 기재는 아래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2,3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소외 1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54.7.13.경 일선군 노무자로 출정하고 부재중 원고의 처 소외 4는 과거의 영농자금 20,000원의 부채정리등을 위하여 임의로 조각 소지중이던 원고란 인장을 원고의 인장으로서 사용하여 위 을 제1호증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 매매계약은 무권대리행위에 인한 것이니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동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 피고는 소외 4가 원고와 합의 아래 서울로 이사 가기 위한 가사정리를 위해 이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므로 이는 처의 일상가사처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행위로서 원고의 특별수권을 요하지 아니하 므로 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건과 같은 중요재산의 처분행위를 처의 일상가사처 권한내에 속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다음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소외 4의 무권대리행위에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그후 동 매매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없고, 피고는 가사 위 매매계약이 무효의 것이라 하더라도 소외 1이 소외 4로부터 이건 부동산에 관한 경작권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로서는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더러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없으니 위 주장 역시 이유없으므로 소외 1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건 부동산에 대한 경작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그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거칠것 없이 그 이유없다. 끝으로 피고는 소외 1이 1954.12.12.부터 이건 부동산을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시작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계하여 10여년간 점유를 계속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유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은 20년간 이를 점유하여야 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달리 이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는데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상 불법점거 임을 면치 못할 것이니 원고에게 이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같은 취지이므로 정당하고 항소는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동법 제95조 ,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같은법 제199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호원 박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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