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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8. 4. 4. 선고 66나2060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8민,219]
판시사항

가. 도시거주인이 특단의 사정이 없이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그 도시거주인에 대한 소재지 관서의 매매인허의 효력

판결요지

원고의 주소지와 이건 토지 소재지가 상당한 원거리인 사실과 경험칙상 서울시내에서 개업중인 의사가 집무상태와 농지개혁법의 입법목적 및 그 정신에 비추어 원고가 농지소재지로 병원을 옮겨 농경에도 종사할 수 있다든가 농지나 과수원의 용도를 폐지하여 농지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것이라는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서울시내에서 주업으로서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지나 과수원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며(증거) 농지매매증명을 소재지 관서로부터 얻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인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설시에 비추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66.7.5. 선고 66다736 판결 (판례카아드 1235호, 대법원판결집 14②131 판결요지집 민법 제565조(9)458면 판례카아드 1236호, 대법원판결집 14②민152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2조(47)1631면 판례카아드 1237호, 대법원판결집 14②민131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19조(99) 1687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74,575원을 받음과 동시에 별지 제6,7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1961.10.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예비적으로 위 제6목록기재 부동산의 지목을 전으로 변경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제7목록기재 부동산중 전 20평 답 2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2,883평을 분할하여 그 지목을 과수원으로 변경한 후 위 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각 구하다.

이유

별지 제1 내지, 제7목록기재 각 부동산이 원래 피고의 소유였던 사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1961.10.20. 대금 2,353,825원(당시 구화 23,538,250환, 이하 현행 화페단위로 표시한다)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서 금 500,000원을 받고 잔대금 1,853,825원은 같은해 11.15.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잔대금지급기일에 잔대금전부를 서울시중은행의 자기앞수표로서 변제 제공을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위 잔대금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1) 이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70노령으로서 세상일에 어두워 이건 부동산의 정확한 싯가를 알지 못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계약당시 중개인이던 소외 1의 기망에 의하여 평당 금 25원이 상당한 싯가인줄 믿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바 이는 제3자의 사기로 인한 계약이고 그와 같은 사정을 원고는 알고 있었으므로 1961.11.6.자로 위 계약을 취소하였고 (2) 불연이라도 이는 피고의 무경험과 경솔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이므로 동 계약은 무효이고 (3) 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기하여 체결한 계약이므로 1961.11.6.에 취소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펴보건대,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고 수령사실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1961.11.6. 피고주장과 같은 사유를 들어 계약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계약취소의 의사표시가 적법한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이건 토지의 싯가가 매매계약에서 정하여진 싯가보다 2배 이상이고 이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가 소외 1등 중개인의 싯가를 속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루어 졌다는 뜻의 원심증인 소외 2, 3,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부분은 원심증인 소외 6, 7등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외 피고의 전거증을 다하여도 이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계약이라든가 제3자의 사기 또는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 피고는 이건 매매계약체결후 피고는 계약체결을 후회하고 이를 해제할 의사로서 피고의 딸인 소외 3을 원고가에 보내어 계약해제의 뜻을 통고하고 이미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였으나 원고가 이의 수령을 거절한 바 있으므로 민법 제565조 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매매계약의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착수전에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피고가 계약금의 배액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전시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1961.11.6.에 계약금으로서 받은 금 500,000원만을 반환하겠다는 뜻의 통고를 하였으며 을 제2호증, 3호증의 1,2만으로서는 위와 같은 배액금 1,000,000원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동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매매계약은 그후 취소 또는 해제된 바 없으므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인 바 피고는 별지 제6,7목록기재 전, 답은 대부분이 과수원이고 그중 일부는 전 또는 답으로서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인데 원고는 서울시내에서 개업중인 의사로서 그 주업이 농업이 아니며 원고의 주거지와 이건 토지와의 거리등에 비추어 농경을 할 수 없는 자이므로 이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위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을 얻은 바 없으므로 이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당심증인 소외 6, 8의 각 증언과 원심 및 당심의 검증결과에 당심감정인 소외 9의 감정결과를 모두어 보면 별지 제6목록 토지 60평중 37평 동 제7목록 토지중 78평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부터 농지이며 위 제6,7목록중 그외 부분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부터 포도, 배 등을 재배한 과수원으로서 모두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였는가의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주소지에서 남산의원이라는 병원을 개설하고 의료업에 종사하여 오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의 주소지와 이건 토지소재지가 상당한 원거리인 사실과 경험측상 서울시내에서 개업중인 의사의 집무상태와 농지개혁법의 입법 목적 및 그 정신에 비추어 원고가 농지소재지로 병원을 옮겨 농경에도 종사할 수 있다든가 농지나 과수원의 용도를 폐지하여 농지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것이라는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이 건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정은 인정할 수 없다) 서울시내에서 주업으로서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지나 과수원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서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갑 제4호증의 1, 동 제5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1964.10.12. 위 제6,7목록기재 토지에 관한 농지매매증명을 1967.1.16. 동 제7목록에 대한 매매증명을 소재지 관서로부터 각 얻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인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설시에 비추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0이 농가이므로 농지개혁법 제3조 에 의하여 원고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부가농경에 종사하고 있다고 할지라고 전 설시와 같이 원고의 주업이 의료업으로서 병원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원고명의로서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별지 제6, 7목록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주청구 및 예비적 청구 모두 실당하여(원고는 위 토지의 일부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다)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로 동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고(별지 제1,2,3목록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그 일부가 농지로 인정이 되나 환송전 당심은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상고기각의 판결로서 확정이 되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6조 , 제89조 에 의하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목록 생략]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홍근 이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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