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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 06. 17. 선고 2013구합3592 판결
쟁점부동산 거래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임 [국승]
전심사건번호

부가2013-0145

제목

쟁점부동산 거래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임

요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보유 토지 여러 필지로 분할 및 지목변경하고 주택신축 후 수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사건

의정부지법2013구합3592

원고

김AA

피고

파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20.

판결선고

2014. 6.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가. 원고는 1998. 9. 30. ○○○ ○○○ ○○○ 89 답 4,142㎡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

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2. 8. 6. ○○○, ○○○, ○○○과 공동으로 '○○○'이라는

상호의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전항 기재 ○○시 ○○면 ○○리 89 토지에 대한 분할절차를 거쳐 2003. 3. 12.부터 2008. 9. 19.까지 사이에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역은

다. 고양세무서장은 2012. 10. 5. 원고가 2005. 8. 10. 양도한 ○○시, ○○면 ○○리

89-7 토지 및 지상 주택과 같은 리 89-11 토지, 2005. 12. 6. 양도한 같은 리 89-12

토지와 같은 리 89-13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원을 과세하였다

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2. 11. 6. 고양세무서에 자신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시, ○○면, ○○리 89 토지를 취득하였고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쳐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자, 원고의 위 각 부동산 양도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동산 공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전의 양도소득세 과세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1. 1. 원고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부

과하였는데, 그 후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매출분에서 제외하여 위 부가가치세 중 ○○○원을 감액하기로 경정・결의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1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가 ○○시

○○면 ○○리 89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인바,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의 공동사업자인 ○○○를 상대로 제기된 공사대금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32016, 서울서부지방법

원2009나2758, 대법원 2009다95035)에서 ○○○가 2001. 3. 중순경 ○○○와 사이에

○○시 ○○면 ○○리 89-8 토지 및 같은 리 89-9토지를 ○○○에게 제공하면 ○○○가 그 지상에 주택 4채를 신축하여 분양한 후 분양대금 중 3억 2,000만 원을 ○○○에게 토지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OOO가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의 공동사업자인 ○○○가 2001. 3. 중순경 ○○○와 사이에 ○○시 ○○면 ○○리 89-8 토지 및 같은 리 89-9토지를 ○○○에게 제공하면 ○○○가 그 지상에 주택 4채를 신축하여 분양한 후 분양대금 중 일부를 ○○○에게 토지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가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 후 2002. 8.경 ○○○는 자신이 그동안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고 공사를 포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에게 교부하였고, 그 무렵인 2002. 8. 6. 원고와 그 친인척인 ○○○, ○○○, ○○○(이하 원고와 ○○○,○○○, ○○○, ○○○을 통틀어 '원고측'이라고 한다)이 공동으로 '○○○'이라는 상호의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② 원고측은 2002. 8. 6. '○○○'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래로 2007 4. 5. 폐업신고를 하기 전까지 사업자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였던 점, ③ 원고측은 '○○○' 명의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매입액 ○○○원)를 하기도 하였던 점, ④ 원고측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인 ○○시 ○○면 ○○리 89-7 지상 주택에 관하여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처분하였던 점, ⑤ 원고측은 2012. 11. 6. 고양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양도에 관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시 ○○면 ○○리 89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취득하였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한 이상 그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시인하였던 점, ⑥ 달리 이 사건 처분의 과세연도인 2005년 당시 '○○○'이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가 실제사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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