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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6. 11. 선고 2015두38139 판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각하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5702(2015.01.27)

전심사건번호

심사 부가2013-0145

제목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각하함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의 행정처분이 취소된 사건으로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두381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27. 선고 2014누55702 판결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4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이후인 2015. 4. 2.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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