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2. 6. 1....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4쪽 7째 줄 “가산세의 세액을 290,682,822원”을 “가산세의 세액을 290,682,822원(신고불성실가산세 79,565,74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11,117,081원)”으로 고친다.
7쪽 아래에서 3째 줄 및 별지 관계법령상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4. 11. 법률 제8346호”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각 고친다.
8쪽 3째 줄 및 별지 관계법령상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각 고친다.
8쪽 8, 9째 줄 및 별지 관계법령상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8. 6. 대통령령 제20212호”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각 고친다.
8쪽 아래에서 7째 줄 “을 제2호증”을 “갑 제24호증, 을 제1, 2호증"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주식의 대가와 시가 산정기준일 ① 이 사건 주식의 대가와 시가 산정기준일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하는 점, 원고와 B은 기존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ㆍ양수하기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 체결 이후 그 효력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어떠한 분쟁도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원고 등의 요청에 따라 2008. 7. 3.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데, 그와 같이 지체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