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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4 2015재나111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참조),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며, 판결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의 소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3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 판결 정본이 2015. 11. 11. 원고 및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5. 11. 26. 확정되었고,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기된 2015. 11. 17.에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그 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패소자인 원고가 상고를 제기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판결의 확정 여부는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청구기간의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 아니라 미리 청구된 것이므로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하여 그 청구일의 보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 역시 앞서 본 법리에 반하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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