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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3 2018가단9555
물품잔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12. 30. 현재 피고에게 122,959,485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진 상황에서 2012. 1. 1.부터 2012. 10. 31.까지 221,824,350원의 물품을 추가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12. 1. 1.부터 2012. 10. 말경까지 피고로부터 210,000,000원의 물품대금을 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34,783,835원(= 122,959,485원 221,824,350원 - 21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물품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잉크 제조 판매업자로 위 영업의 일환으로 피고에게 위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잔여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이다.

한편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으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물품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0152 판결 등 참조), 위 각 물품대금채권이 최종적으로 2012. 10. 31.까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18. 5. 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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