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1983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3. 5.까지 주방용품을 납품하였으나 아직까지 물품대금 32,741,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물품대금은 모두 정산완료되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변제기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기재, 갑제4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3. 5. 피고에게 집게 576개, 천칼집 1,000개 등 주방용품 3,624,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624,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금원 외에 추가로 29,117,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원고에게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위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대상이고, 피고가 2012. 3. 5. 최종적으로 물품을 인수함으로써 위 물품대금채권은 그 무렵 변제기에 도래하였다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변제기로부터 3년이 훨씬 도과한 2017. 7. 21.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