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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5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1.7.1,(899),1619]
판시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실상 도로화된 사유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군의 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도로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종전부터 사실상 일반의 통행에 공용되던 토지에 인근 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포장공사나 하수도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보조가 전체공사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뿐 아니라 그 공사 이후 개설되는 도로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공도로 쓰이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도로의 개축, 유지, 재해복구 등의 관리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개설의 형식적인 주관자가 누구이냐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등은 도로화된 그 토지의 점유관리를 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군의 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도로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시행된 포장공사 및 배수로공사의 실시경위, 일반공중의 이용상황 등에 관한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박복래

피고, 피상고인

논산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55년경부터 아무런 권원없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충남 논산군 연무읍 금곡리 77의6 도로 615㎡) 중 원심판결의 별지도면 (나), (다), (라), (사) 부분 합계 171㎡ 토지상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마)부분 303㎡, (바)부분 46㎡ 토지상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박병선, 최경대, 박준봉 등은 충남 논산군 연무읍에 육군 제2훈련소가 설치되어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여지자 1955.12.21. 피고의 허가를 받아 위 연무읍 금곡리 16 대 4,441㎡ 지상에 시장을 개설함에 따라 그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이 위 시장을 이용하는 인근주민들에 의하여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온 사실과, 이에 원고가 1968.3.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신청을 하자 피고는 같은 해 4.3.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한 사실, 그리고 피고는 1987년경 위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인근주민들이 주민자조사업에 의한 포장공사 및 배수로공사를 함에 있어 그에 소요되는 비용 금 22,000,000원 중 금 20,000,000원을 제공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위의 (나), (다), (라), (사)부분 토지 위에 배수로가 설치되고 (마)부분 토지가 콘크리트로 포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위 토지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 등이 종전부터 사실상 일반의 통행에 공용되던 토지에 인근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포장공사나 하수도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재정보조가 전체공사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뿐 아니라 그 공사 이후 개설되는 도로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공도로 쓰이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도로의 개축, 유지, 재해복구 등의 관리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개설의 형식적인 주관자가 누구이냐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등은 도로화 된 그 토지의 점유관리를 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당원 1989.7.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 참조).

3. 그런데 원심이 인정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주민자조사업에 제공하였다는 돈은 그에 소요되는 비용 금 22,000,000원 중 금 20,000,000원이라는 것이어서 그 대부분임을 알 수 있고, 갑 제3호증(지적도등본)의 기재와 제1심에서 한 검증(현장), 감정(측량)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인접한 같은리 78의4 도로와 함께 시멘트로 포장되어 일반공중의 통행에 공용되고 있음이 엿보인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1항과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간단히 배척할 것이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시장을 이용하는 인근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여 온 경위, 이에 대한 원고의 동의 유무, 주민자조사업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포장공사와 배수로설치공사를 하게 된 경위와 이에 대한 원고의 동의 여부, 그리고 피고의 비용제공 경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전체도로의 규모(노폭과 기점 및 종점), 그 용도와 기능, 주위환경, 일반공중의 이용상황(어느 범위의 사람들이 어떠한 통행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하수도와 포장도로의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지 등을 심리하고, 원고가 당초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사용 승낙을 한 바 있었는지 여부까지 살펴보아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도로의 점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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