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C은 1965. 3. 11.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2. 1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
망 C이 2015. 3. 20.경 사망하자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5. 9.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포장이 되어 있고, 노란색 도로선이 표시되어 있으며, 하수도맨홀이 설치되어 있고, 그 맨홀뚜껑에 ‘서울특별시’라 표시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소화전까지 매설되어 있고, 피고가 보안등을 설치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판단
관련 법리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실상의 도로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시공하여 개설하거나 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다고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17778 판결 등 참조).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이 종전부터 사실상 일반의 통행에 공용되던 토지에 이른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인근주민들이 참여한 공사추진위원회 또는 개발위원회 등에 상당한 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하여 주어 포장공사나 하수도공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실제로 그 재정보조는 전체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공사이후 개설되는 도로는 일반공중의 교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