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남동구 B 임야 17,851㎡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3, 72, 71, 70, 69, 6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72. 12. 29. 인천 남동구 B 임야 17,851㎡에 관하여 1953. 1. 31.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임야를 소유하여 왔다.
나. 위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ㅁ)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인근 공도인 인주대로, 피고가 관리하는 공원 입구 도로, 인천시립도서관인 미추홀도서관(2009. 6. 23. 개관하였다)으로 통하는 도로와 연속적으로 이어져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다. 위 공원 입구 도로 가장자리에는 피고의 마크가 새겨진 덮개로 씌워진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에서 미추홀도서관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 중앙 한곳에는 맨홀뚜껑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제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점유 인정 여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사실상 일반의 통행에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 등 도로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아래 있다고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17778 판결 등 참조), 인근주민들이 이른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도로포장공사나 하수도설치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사비나 공사자재 등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재정적 보조가 전체공사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뿐 아니라 그 공사 이후 개설되는 도로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공도로 쓰이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도로의 개축, 유지, 재해복구 등의 관리를 담당하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