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D은 준설선 E(총 중량 549.212톤, 이하 ‘이 사건 준설선’이라고 한다)를 사실상 소유ㆍ관리하면서 자신의 딸 명의로 등록을 하였다가 이후 등록명의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로 변경한 사람으로서 F의 실질적 경영자이고, 피고 B은 위 D의 아들인 G과 함께 2009. 10. 22. F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공사수주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 C는 이 사건 준설선의 선장으로서 아래 다.
항의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준설선의 운항을 담당한 사람이다.
한편, 원고는 D의 처이자 F의 주주로서 동 회사부터 F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사람이다.
나. H과 F 사이의 이 사건 준설선 등에 관한 장비임대계약 체결 F은 2010.경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I 수중준설공사를 하수급한 H(J라는 상호로 준설공사 등을 시행하는 공사업자이나, 계약은 K가 대표이사로 있는 L 주식회사의 명의로 체결되었다)과의 사이에 F이 그의 장비와 인력으로 위 수중준설공사를 시공하되, H이 매월 정액의 장비임대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준설선의 침몰사고 발생 F이 위 계약에 따라 준설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2011. 1. 22. 01:00경 이 사건 준설선에 다량의 강물이 유입되어 이 사건 준설선이 침몰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준설선으로부터 폐수가 유출되었다. 라.
H의 방제비용 지출 및 F의 비용 지급 약정 현대건설과 H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부터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방제작업 및 인양작업을 실시하여 2011. 2. 23.경 사고처리를 완료하였고, F은 같은 날 H에게 위 방제작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