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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2가합388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D은 준설선 E(총 중량 549.212톤, 이하 ‘이 사건 준설선’이라고 한다)를 사실상 소유ㆍ관리하면서 자신의 딸 명의로 등록을 하였다가 이후 등록명의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로 변경한 사람으로서 F의 실질적 경영자이고, 피고 B은 위 D의 아들인 G과 함께 2009. 10. 22. F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공사수주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 C는 이 사건 준설선의 선장으로서 아래 다.

항의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준설선의 운항을 담당한 사람이다.

한편, 원고는 D의 처이자 F의 주주로서 동 회사부터 F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사람이다.

나. H과 F 사이의 이 사건 준설선 등에 관한 장비임대계약 체결 F은 2010.경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I 수중준설공사를 하수급한 H(J라는 상호로 준설공사 등을 시행하는 공사업자이나, 계약은 K가 대표이사로 있는 L 주식회사의 명의로 체결되었다)과의 사이에 F이 그의 장비와 인력으로 위 수중준설공사를 시공하되, H이 매월 정액의 장비임대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준설선의 침몰사고 발생 F이 위 계약에 따라 준설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2011. 1. 22. 01:00경 이 사건 준설선에 다량의 강물이 유입되어 이 사건 준설선이 침몰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준설선으로부터 폐수가 유출되었다. 라.

H의 방제비용 지출 및 F의 비용 지급 약정 현대건설과 H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부터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방제작업 및 인양작업을 실시하여 2011. 2. 23.경 사고처리를 완료하였고, F은 같은 날 H에게 위 방제작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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