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6. 8. 20. 12:10 장소 평택시 월곡동 부근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62km 지점 도로 충돌상황 C 운전의 D 차량(이하 ‘제3차량’이라고 한다)이 위 도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도로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의 뒤 부분을 제3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1차 사고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제3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제3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원고차량의 뒤 부분을 재차 충격함(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보험금지급액 10,078,700원 6,780,740원 2,617,860원 5,489,38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대인(원고차량 동승자 2명) 자동차상해(원고차량 운전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한편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되며,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2008. 6. 26. 선고 2008다2248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