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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나6981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7. 4. 27. 10:00 장소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 충돌상황 편도 5차로에서 4차로로 줄어드는 도로에서, 4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선행하던 차량 2대를 추월하기 위하여 차로가 사라질 예정인 5차로로 차로변경하여 5차로가 사라지는 지점 무렵에서 선행하던 위 2대 중 앞 차량에 해당하는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끼어들었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차량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진행함으로써 피고차량 조수석 모서리 부분과 원고차량 트렁크 좌측면 부분이 충격됨 손해액 17,380,000 보험금지급액 16,880,000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배척증거 ] 갑 제2호증(을 제1호증의 영상 중 원고차량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1조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것임이 명백한 부분을 삭제하고 제출하였음이 분명하여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차량 피보험자 E가 원고차량 파손으로 입은 손해 중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E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차량의 비정상적인 우측 앞지르기로 인한 것으로서 오로지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다툰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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