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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8나1718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B C 일시 2016. 2. 15. 17:40경 장소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상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위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나와 도로에 합류하면서 편도 6차로 중 5차로로 진입하였고(당시 6차로는 정차 중인 차량들로 인하여 막혀 있었다), 당시 5차로로 진행 중이던 제3차량은 원고차량을 발견하고 양보하기 위해 정차하였는데, 제3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 피공제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위와 같이 정차한 제3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제3차량이 밀리면서 원고차량을 충격 보험금지급액 9,219,000원 담보 대물배상(제3차량)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위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을 4:6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3,687,6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7. 6. 26. 원심의결과를 유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7. 7. 12. 피고에게 3,687,600원을 지급하고, 2017. 7. 13.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지급액 전액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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