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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8나2163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A B 일시 2017. 3. 18. 14:50경 장소 대전 서구 가장동 교량 위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위 교량 위에서 때마침 위 도로 2차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고 피공제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좌측 뒤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 부분이 충돌한 사고 보험금지급액 6,749,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20%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20%인 1,349,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다툰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 특히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영상에 나타난 사고 직전에 나타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위치, 승객을 운송하는 택시업을 운영하는 피고차량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은 9:1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피고차량 운전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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