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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나6709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6. 12. 2. 20:30 장소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도로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한 후 정체 중인 앞 차량을 보고 정차, C 택시(이하 ‘제3차량’이라 한다)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한 후 원고차량이 정지하자 정차,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제3차량을 추돌하고 이에 튕겨나간 제3차량이 원고차량을 추돌 손해액 362,780 보험금지급액 162,780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차량 피보험자 D이 원고차량 파손으로 입은 손해 중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D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차량의 급차로변경에 기인한 것으로서 오로지 원고차량과 제3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다툰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 특히 을 제1호증의 영상에 나타난 원고차량과 제3차량, 피고차량의 위치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또는 과실상계사유인 부주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차량의 파손에 대하여 피고차량의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차량과 제3차량의 과실이 경합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하거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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