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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나6809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D E 일시 2018. 3. 5. 18:20 장소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명학대교 부근 도로 충돌상황 F 차량(이하 ‘제3차량’이라고 한다)이 위 도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도로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3차로로 진로를 급변경하자, 원고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차체의 일부가 4차로에 걸친 상태로 급정차하였고, 때마침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위와 같이 급정차를 한 제3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제3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원고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재차 충격함. 보험금지급액 13,445,230원 9,426,300원 2,279,300원 담보 대인배상 (피고차량 승객 7명) 대물배상 (제3차량 수리비 등)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5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1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한 공동불법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차량 운전자와 피고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정도는 30 : 70이다.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는 공동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7,605,581원(= 총 보험금 지급액 25,150,830원 × 7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진로변경 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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