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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4.13.선고 2008고단6341 판결
사기
사건

2008고단6341 사기

피고인

A (73년생, 남), 포크레인 운전기사

검사

이원모

변호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판결선고

2009. 4. 13.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5 내지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01. 10. 10. 사고

피고인은 2001. 10. 10. 06:50 경 경북 청도읍에 있는 일반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가 운전하는 승합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위 교통사고가 경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면서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 신경외과'에 37일간 입원한 후 그 정을 모르는 KK화재보험 주식회사, YY화재보험 주식회사, QQ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연번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7,252,500원을 지급받았다.

2. 2002. 2. 9. 사고

피고인은 2002. 2. 9. 07:00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00물산 근처의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위 교통사고가 경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및 위 C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면서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 정형외과'에 17일간 입원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C가 가입한 YY 화재보험 주식회사 및 피고인이 가입한 QQ 해상보험 주식회사, ZZ화재보험 주식회사, RR 생명보험 주식회사, PP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연번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8,356,588원을 지급받았다. 3. 2002. 3. 20. 사고

피고인은 2002. 3. 20. 02:0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바닷가 방파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방파제 아래로 위 승용차를 추락시켰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었다고 거짓말하면서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 신경외과'에 42일간 입원한 후 그 정을 모르는 KK화재보험 주식회사, ZZ화재보험 주식회사, YY화재보험 주식회사, RR 생명보험 주식회사, PP보험 주식회사, QQ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연번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2,409,980원을 지급받았다.

4. 2003. 6. 4. 사고

피고인은 2003. 6. 4. 19:0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감전인터체인지 도로에서 승합차량을 운전하던 중 D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위 교통사고가 경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및 위 D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면서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 정형외과'에 26일간 입원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D가 가입한 SS 화재보험 주식회사 및 피고인이 가입한 ZZ화재보험 주식회사, YY화재보험 주식회사, PP보험 주식회사, QQ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연번4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8,613,965원을 지급받았다.

5. 2005. 5. 22. 사고

피고인은 2005. 5. 22. 19:25경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훈련장 아래로 위 승용차를 추락시켰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었다고 거짓말하면서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병원에 24일,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 정형외과에 17일간 입원한 후 과거의 지병인 경추4번 내지 7번의 퇴행성 추간판 팽륜을 위 사고로 인하여 경추 6번 및 7번을 다쳐 추간판탈출증의 장애를 입었다고 하여 5급 장애인 진단을 받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TT화재보험 주식회사, RR 생명보험 주식회사, ZZ화재보험 주식회사, UU화재보험 주식회사, WW손해보험 주식회사, YY화재보험 주식회사, KK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연번5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05,273,694원을 지급받았다.

6. 2006. 6. 9. 사고

피고인은 2006. 6. 9. 04:0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지하철 지하도에서, 불상의 선배와 싸움을 하다가 경미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위 상해가 경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중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지하도에서 넘어져 중상을 입었다고 보험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하도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면서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병원'에 11일간 입원한 후 그 정을 모르는 RR 생명보험 주식회사, UU화재보험 주식회사, KK화재보험 주식회사, WW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연번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240,630원을 지급받았다.

7. 2006. 12. 25. 사고

피고인은 2006. 12. 25. 22: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내야구연습 장에서, 야구연습을 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는 경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중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위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고 보험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었다고 거짓말하면서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 정형외과'에 18일간 입원한 후 그 정을 모르는 RR생명보험 주식회사, VV손해보험 주식회사, WW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연번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383,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7회에 걸친 사고로 별지 (생략)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44,530,357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제4의 죄와 판결이 확

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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