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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15 2014고단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직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상해보험 등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한 후 실제 거의 다친 적이 없거나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동하여 병원에 입원한 후 그 치료비 등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9. 3. 익산시 C에 있는 D에서, 담당의사에게 '3일 전 화분을 옮기다 허리를 삐끗하였다

'는 취지로 말하고 그 때부터 같은 달 18.까지 16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쳤다고 주장한 후 3일이 지난 후 병원에 갈 정도였고 입원기간 동안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병원이 위치한 익산시 C에서 벗어나 같은 동 임상동, 어양동, 신동 등지로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거나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입원을 한 후 2012. 9. 18. 피해자 주식회사 AIA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0.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39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7. 3. 9.자 입원을 이유로 피해자 주식회사 알리안츠로부터 2007. 4. 6. 34만원을 교부받는 등 2012. 9. 20.까지 26회에 걸쳐 입원하고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2,162,135원을 교부받았다.

2.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모녀사이이다.

피고인은 E이 미성년자일 때 친권자로서 E을 대리하여 보험회사에 가입한 후, 사실은 E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E을 병원에 입원시킨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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