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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4 2012고정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보험대리점 영업사원으로서, 질병 및 재해 등으로 3일을 초과 입원하는 경우 초과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입원보장 특약이 있는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대한사랑모아매직, 무배당 보장보험 셀프플랜, 참사랑연금보험 2종 부부형, 무배당 대한종신보험이라는 보험상품 및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과잉치료를 통하여 입원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입원기간 동안 간단한 물리치료 및 주사만 처방받는 등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 2009. 12. 22. 양쪽성원발성 무릎관절증 등을 이유로 부산 사하구 D의원에 입원한 후 2010. 1. 11.경 퇴원하여 21일 동안 입원한 뒤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0. 1. 12.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담당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 13. 피해자 회사로부터 2,17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0. 4. 6. 양쪽성원발성 무릎관절증 등을 이유로 부산 사하구 E의원에 입원한 후 2010. 4. 28.경 퇴원하여 23일 동안 입원한 뒤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0. 4. 28.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4. 29.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717,000원 및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708,320원 합계 4,425,3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0. 9. 6. 양쪽성원발성 무릎관절증 등을 이유로 부산 사하구 E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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