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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7 2015고단254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입원을 하면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입원을 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한 다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1.부터 2009. 10. 12.까지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C정형외과에서 ‘경추염좌’ 등의 이유로 12일간 입원을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10. 15.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우체국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지급받는 등 피고인은 그 때로부터 2015.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입원의 필요가 없는데도 병원에 입원한 뒤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3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48,207,5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입원을 하면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입원을 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한 다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3.부터 2014. 3. 17.까지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D정형외과에 우견관절 염좌 등 사유로 15일간 입원을 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4. 3. 18. 피해자 메리츠화재 보험회사에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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