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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기 입원을 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생활할 목적으로 2009. 10. 19. 피해자인 흥국생명에 보험을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26.까지 피해자인 그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미래에셋보험, KDB생명, LIG손해보험, 삼성화재, 한화생명, 동부화재, 라이나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11곳의 보험회사에 상해 및 질병 입원비 보장이 중복되는 13종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KDB생명, 미래에셋보험, 그린손해보험, 라이나생명, 삼성화재, LIG생명, 한화손해보험, 흥국생명, 동부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최근 5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과 같은 진료행위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으나, 사실 2008. 5. 23.부터 2008. 6. 9.까지 E외과에서 목부위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을 받고 18일간 입원한 전력이 있으며, 2008. 10. 1.부터 2008. 10. 7.까지 위 병원에서 두통으로 진단을 받고 7일간 입원한 전력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대뇌혈관 질환 등으로 인해 33일간의 장기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0. 10. 26.부터 2010. 11. 27.까지 F병원에 부당장기 입원한 후 2010. 10. 26. 피해자 흥국생명에 위 입원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흥국생명으로부터 2,401,01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58회에 걸쳐 합계 223,002,64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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