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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08.22 2010고단112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

A은 1997. 8.경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뉴마스터암치료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31.경까지 51건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은 2001. 9.경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뉴베스트라이프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11.경까지 33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이 실행한 범행

가. 2006. 2. 7.자 교통사고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06. 2. 7. 시간불상경 익산시 신용동에 있는 덕수문 근처 도로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이 운전하는 F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뒤에서 가볍게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은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많이 다친 것처럼 피해내용을 과장하여 G병원에 43일 동안 입원한 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료 등 명목으로 합계 13,793,251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6. 3. 30.자 교통사고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06. 3. 30. 15:15경 익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던 중 J이 운전하던 차량과 가볍게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은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병원에 입원할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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