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누62272 A 학술지원사업 제재조치 처분취소의 소
원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이영대, 한기수, 한보라, 김희준
피고피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최명지
변론종결
2019. 1. 11.
판결선고
2019. 2.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A 학술지원사업 제재조치(5년의 참여제한처분 및 연구비 33,496,000원의 환수처분)를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고, 제1심판결 9면 표 안 6행의 각 '2) 브랜드 인상'을 '2) 브랜드 연상'으로, 10면 아래에서 3행의 '표시의 방식 등을'을 '표시의 방식 등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2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제1논문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 [별표1] 제2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제2문 연구를 수행한 연도부터 그러한 사실이 적발된 연도까지의 출연금만을 환수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는 무관한 이 사건 제1논문에 관련된 출연금까지 환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 · 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법률불소급의 원칙 또는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두377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9. 7. 1.부터 2011. 6. 30.까지 총 연구기간이 2년인 다년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선정되어 피고로부터 1차 년도에 14,227,000원, 2차 년도에 14,900,000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사실, 원고는 다년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2편 이상의 연구결과를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2011. 2. 이 사건 제1논문을, 2013. 8. 26. 이 사건 제2논문을 각 J학회지에 게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우선 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법령으로 들고 있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 [별 표1]의 규정은 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3호로 신설되어 같은 달 30일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 연구비환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원고의 연구부정행위는 위 규정의 시행전인 2013. 8. 26. 이루어졌으므로, 원칙적으로 위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 [별 표1]의 규정은 원고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이 사건 연구비 환수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적용될 수 없다.
설령 예외적으로 위 규정이 원고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소급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 [별표1] 제2호에서 정한 환수 사유에 따른 사업비 환수 기준의 규정 취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이 이루어진 연구기간에 걸쳐 출연된 연구비 전액을 환수하기 위한 것인 점을 염두에 두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구지원사업의 연구기간이 2009. 7. 1.부터 2011. 6. 30.까지 2년이고, 원고는 연구기간 종료일(2011. 6. 30.)로부터 2년 이내에 2편 이상의 연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 2년 연구기간의 최종 연구결과로 이 사건 제2논문을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연구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점을 평가하면, 이 사건 연구과제의 연구기간 전체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연구비 전액을 환수한 이 사건 연구비 환수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창훈
판사김상우전보로인하여서명날인불능
재판장
판사
판사원익선
주석
1) 내용은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