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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2.14.선고 2012두3774 판결
제재처분취소
사건

2012두3774 제재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금융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0. 선고 2011누15222 판결

판결선고

2013, 2. 1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 · 형식 ·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나. 구 은행법 ( 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은행 법이라고 한다 ) 제54조의2 제1항은 “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원심은, 피고가 구 은행법 제54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B ( 이하 ' B ' 이라고 한다 ) 은행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임 ( 재임기간 2004, 3. 25. ~ 2007. 3. 26. ) 한 원고가 재임 중 위법 · 부당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B에 재임 중이었더라면 업무집행 전부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이라는 내용을 B에 통보 ( 이하 ' 이 사건 통보조치 ' 라고 한다 ) 하였는바, 원고가 그로 인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입게 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므로, 이 사건 통보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처분의 처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이 그 시행 전에 생긴 현상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러한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 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그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또는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등 참조 ) .

나. 원심은, 구 은행법 제54조의2 제1항에 근거한 이 사건 통보조치는 특수한 형태의 제재처분으로서,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은행법의 개정 전에 종결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 당시의 은행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04. 3. 부터 B의 은행장으로 재임 중 위법 · 부당행위를 저지르고 퇴임한 시기는 2007. 3. 26. 인바, 원고가 퇴임할 당시까지의 은행법에는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만이 있었을 뿐 이 사건 통보조치와 같이 이미 퇴임한 임원에 대하여 은행법상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고, 2008 .

3. 14. 에야 비로소 구 은행법 제54조의2가 신설되었으므로, 신설된 구 은행법 제54조 의2에 따른 이 사건 통보조치는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고 달리 소급적용을 정당화할 만큼 공익상 필요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 구 은행법 제54조의2, 제18조, 부칙 제1, 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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