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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1. 14. 선고 2015누45085 판결
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상 모집이 아닌 사모에 해당하여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927 (2015.05.08)

제목

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상 모집이 아닌 사모에 해당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임

요지

이 사건 유상증자 방식은 증권거래법상 모집이 아닌 사모에 해당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액면분할은 주가상승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고 증자등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액면분할일 이후부터 주금납입일 까지의 평균액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권거래법 제2조정의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450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5. 05. 08.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6. 01.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원, 00,000,000원,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5행의 "이 사건 유사증자"를 "이 사건 유상증자"로 고치고, 밑에서 둘째줄의 "2013. 12. 2."을 "2013. 12. 1."로 고친다.

○ 제5쪽 라.의 1)항(제3~1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다)목에서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가)목의 괄호(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위 증거 및 인정 사실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제8조 제1항제10조 제1항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유가증권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발행인이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2007. 8. 1. 이사건 유상증자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모집방식에 의한 유상증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발행 신주는 1년간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어 양도될 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는 이사건 괄호규정에서 정한 증여세 비과세대상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1531 판결).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의 발행가액은 유가증권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산정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동기가 없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고(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참조), 이때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증자에 따른이익의 증여는 평가기준일이 주금납입일인데, 이 사건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권리락일이 존재하지 않고 유상증자 공시일과 주금납입일도 일치하므로, 평가기준일에 관한 견해대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주주변동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주변동내역을 파악하여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장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단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해태한 것일 뿐이고 원고에게 그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1531 판결).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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