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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5. 26. 선고 2016두34134 판결
(심리불속행)[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5085 (2016.01.14)

제목

(심리불속행)

요지

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주식분할도 포함되는 것임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권거래법 제 2조(정의), 제 8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4(유가증권의 모집・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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