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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2. 29. 선고 79나218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80민(1),185]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행정소송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로써 한 위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청은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이전의 사유를 다시 내세워(이 사유를 종전 소송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없고 그러한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69.1.21. 선고 64누39 판결 (판례카아드 61호, 대법원판결집 17①행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3조(19)1209면) 1980.7.8. 선고 80다765 판결

원고, 피항소인

윤동근외 4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이 원고 윤동근의 소유임을, 같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이 같은 조병기의 소유임을, 같은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조경남, 윤동근이 각 1/3 공유지분권자임을, 같은 제4목록기재 부동산이 같은 유동식의 소유임을, 같은 제5목록기재 부동산이 같은 최옥재의 소유임을 각 확인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5(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윤동근 명의, 같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조병기 명의, 같은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조경남, 윤동근 및 소외 양태원의 공동 명의, 같은 제4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유동식 명의, 같은 제5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최옥재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니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부동산들은 각 그 소유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위 원고들의 소유(제3목록기재 부동산은 위 원고들 및 소외인의 각 1/3 지분의 공동 소유)라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별지기재 제1 내지 5 목록기재 부동산들(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쓴다)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피고가 1959.6.30. 소외 삼원산업주식회사(후에 천혜산업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에 대금 6,526,743환(당시 화폐, 이하 같다)으로 매도(불하)한 수십 필지 도합 23만여평 중의 일부인데, 위 소외 회사는 이사건 부동산을 같은해 7.4. 소외 학교법인 정신학원에, 같은 법인은 다시 1964.12.17., 1965.1.10. 및 같은해 2.13. 원고들에게 각 매도하게 되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된 것인바, 피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23만여평을 위 소외 회사에 매도함에 있어서 그 대금은 매도일에 금 3,146,743환을 지급하고, 잔대금은 이를 3등분 하여 1960.9.5., 1961.9.5., 1962.9.5.에 각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시경 위 금 3,146,743환을 수령한 후, 그 잔대금 모두를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1959.9.29. 소외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소외 회사는 위 잔대금을 약정기일에는 물론이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 3 ,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11.30. 개정법률, 1965.1.1.부터 실효)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귀속재산 매각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기초하여 경료된 원고들 명의의 각 등기들은 모두 원인 무효의 것이니,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들 소유라는 위 추정은 깨어진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사건 부동산이 원래 귀속재산이었던 사실, 피고 주장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소외 회사에 매도된 사실 및 소외 회사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정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각 자백한 것으로 보여 위 매매계약은 소외 회사의 잔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위 법률의 규정들에 의하여 일응 해제된 듯도 하나,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2(각 판결등본)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위 인정과 같이 이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토지를 소외 회사에 매각한 이후에 그 인근 주민들이 위 토지의 연고권자임을 내세워 위 매각처분에 항의하면서 위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자 충청남도 관재국장은 이를 받아들여 1960.1.25. 위 매각처분을 취소한 사실, 이에 소외 회사는 위 취소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1960.2.29.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자 위 법원은 1976.5.18. 그 변론을 종결한 후 1976.7.24. 소외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소외 회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77.9.28.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의 선고로 확정된 사실 및 동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위 매각처분의 소관당국은 위 매각처분의 적법성을 부인하면서 소외 회사가 지급하고자 하는 위 매각 잔대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니 그렇다면, 소외 회사가 위 매수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피고가 1차 잔대금 지급기일인 1960.9.5. 이전인 1960.1.25. 위 매각처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다시 취소된 뒤에도 그 매각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잔대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피고의 위법, 부당한 처사에 인한 것이지 소외 회사에 책임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매각잔대금 미지급이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위 매각처분이 해제된 것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피고는 다시, 위 매각처분 취소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인 1978.12.6.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사건 부동산들을 포함한 위 인정의 23만여평을 매수한 후 곧바로 소외 학교법인 정신학원에 전매하였고, 매매잔대금을 미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소외 회사와의 1959.6.30. 매매계약을 다시 취소하였으니 위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었고 따라서 원고들 명의의 위 등기들 역시 그 원인을 결하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소외 회사가 매각잔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에서 본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귀속재산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 취소)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위 부동산을 매수한 4일 후인 1959.7.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도 아니한 채 이를 위 소외 학교법인에 매도한 사실 및 피고는 1978.12.6. 위 사유를 이유로 위 매각처분을 다시 취소한 사실(이 처분에는 이사건 부동산중 제3목록기재 부동산을 분향리 280. 답 8,567평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착오 기재로 보인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상고이유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새로운 취소처분에서 그 사유로 하는 사실들은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1976.5.18. 이전에 있었던 사실임을 알 수 있는바,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청은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다시 내세워(이 사유를 종전소송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새로운 취소처분을 할 수 없고 그러한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9.1.21. 선고 64누39 판결 참조), 위 1978.12.6.의 새로운 행정처분은 위 인정의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할 것이니 위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4. 그렇다면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들의 소유 내지 공동소유라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소유임을 다투는 피고에게 그 소유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이일영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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