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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0. 7. 선고 69다10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3)민,175]
판시사항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어도 인낙의 효력을 발생한다.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여 그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동시에 그것으로써 소송은 종료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광주이씨 대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준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상고인

피고 2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형)

주문

원판결중 피고 1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는 소유권취득의 사실로서 1919. 7. 20. 임야사정 이후인 1927(정묘)년 10. 20.(음력)에 서울 (주소 생략) 소재 망 소외 1 집에서 원고 대종회의 각파대표 54명이 종중총회를 개최하고 이사건 임야외의 2필지에 대하여 각각 6인에게 신탁하기로 결의까지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1919. 7. 20. 임야사정 이전에 이사건 임야를 원고 대종회가 취득하였음을 입증치 못하고 있는 이사건에 있어서 그후인 1927. 10. 20.(음력)에 이르러 그 주장과 같이 이사건 임야를 6인 명의로 신탁하는 종중결의가 있다 하여도 이에 의하여 이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 대종회의 소유권이 생길 이유도 없다고 판시하고 계속하여 원고는 피고 1이 이사건 임야는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차입한 사실이 있음으로 이사건 임야는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피고 1의 이사건 임야에 대한 권원을 부인하고 단순한 명의 수행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원고로서 같은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각서를 차입하였다 하여 이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을 긍인될 이유가 없다고 보겠거니와 갑8호증의1(제10회 종중총회 결의록) 갑16호증의 12, 갑22호증(각서) 갑23호증(진술서) 갑34호증(호적초본) 갑35호증 (가옥 대장등본)의 각 기재와 2심증인 소외 2의 증언중 위 주장 사실에 부합되는 부분은 위 갑22호증이 원본이 아니고 원본을 복사하여 사본을 한 것을 다시 사본으로 만든 것이라는 원고 변론의 취지와 2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을28호증(입증서) 을30호증(확인서) 그밖에 피고 1의 변론취지등에 비추어 선뜻 믿을 수 없음으로 위의 주장 역시 받아드릴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이사건 임야를 1927. 10. 20.(음력)에 원고 종중총회에서 6인에게 신탁하기로 결의를 하였다면 이는 이사건 임야가 원고 대종회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것이고 만일 이 종중총회에 참석한 각파 대표 54명이 이사건 임야는 피고 1의 선대등 개인의 소유임을 인정하였다면 이와같은 신탁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원고총회의 각파 대표 54명이 어떠한 동디에 의하여 이사건 임야를 대종회의 소유로 전제하고 신탁에 관한 결의를 하게된 것인가를 심사확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또 피고 1이 이사건 임야는 원고 대종회의 소유임을 인정하였다면 이에는 반드시 어떠한 원유와 등기가 있다 할 것이니 원심은 이점을 심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 갑22호증이 원본을 복사한 것을 다시 사본한 것이라면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그 원본의 존재와 성립에 관하여 이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터인데 이에 나오지 아니하고 막연히 원본을 복사한 것을 다시 사본한 것이니 증거가치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모두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음으로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피고 2, 피고 3, 피고 4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여 그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가령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동시에 그것으로써 소송은 종료되는 것이니 ( 대법원 1962.5.3. 선고, 4294민상1080 판결 )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 4, 피고 2는 1심 2차 변론에서, 피고 3은 1심 4차 변론에서 각각 원고 청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원고 주장사실을 모두 시인한다고 진술하고 있음으로 이는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다할지라도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로써 소송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음으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3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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