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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5. 26. 선고 63누162 판결
[행정처분취소,임대차계약존재확인][집12(1)행,047]
판시사항

관재당국이 귀속대지의 임차인의 인장과 재산반환서를 위조제출한 자에 대하여 그 대지를 임대한 후 매각처분한 경우의 그 매각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관재당국이 귀속대지에 관하여 원래의 임차인명의의 재산반환서를 위조 제출한 자에게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하여 위 대지를 임대하고 이어 우선매수권을 인정하여 매각한 처분은 원래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부재자 심명봉 재산관리인 심재관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소송수계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한다.

상고이유 제1, 2, 3, 4점의 요지는 당사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당연무효임은 공법이나 사법상 원칙인바 소외 인이 원고의 인장과 문서를 위조하여 원고명의로 본건 귀속대지에 대한 재산반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후 소외인이 피고로 부터 본건 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소외인에게 한 피고의 매각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임대처분과 매각처분과는 각각 독립된 처분이므로 임대차계약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하여도 위의 매각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소외인이 위와같이 원고의 도장과 문서를 위조하여 재산반환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소외인이 피고로 부터 임대차계약을 한 이상 그 임대차계약은 무효이고 무효인 임대차 계약을 전재로 우선 매수권이 있다 하여 동인에게 매각하였으므로 그 매각처분 역시 무효라 할 것이며 대법원의 판례(1959·9·18 선고 4291년 행상 제37호 사건) 에 의하면 “이중임대차 또는 이중 매각처분은 정당한 임차인 또는 매수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이중의 임대차 또는 매각처분은 무효”라 하였으므로 본건은 위의 판례취지에 따라 무효라고 해석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매각처분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가사 소외 인이 원고의 도장을 위조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원고가 피고로 부터 임차중인 본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재산반환서를 위조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는 이것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본건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임대하고 또 동인을 임차인으로서의 우선 매수권이 있다고 인정하여 동인에게 매각하였다 하여도 소외인에게 대한 매각처분은 원고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소외인에게 대한 매각처분을 당연 무효라 할 수 없을 것인바 본건 청구가 일건기록상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본소 청구가 소외인에게 대한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제소기간이 도과된후에 제소된 것이라는 것이므로 행정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건에 대하여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의 대법원판례(1959.9.18 선고 4291년 행상 제37호사건) 를 검토하여도 동 판례는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으로서 귀속재산에 대한 임차인은 그 임차권에 의하여 그 재산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선매수의 기회를 주지아니하고 타인에게 일반공매로서 매각하였음은 그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고 위 매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한 판례가 아님은 본원의 현저한 사실로서 명백하므로 소외인에게 대한 매각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주장을 전제로 한 논지는 그 외의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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