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이미지 수신부와 영상 수신부, 전자서류 생성부, 전자서류 전송부, 전자서류 삭제부를 포함하는 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발명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의 특허권자인 갑 주식회사가,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을 은행 등을 상대로 을 은행 등이 실시하고 있는 시스템과 서버를 ‘써니뱅크 서비스 시스템’과 ‘써니뱅크 서버’로 특정한 다음 ‘써니뱅크 서비스 시스템’과 ‘써니뱅크 서버’가 갑 회사의 특허발명을 침해한 것이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위 시스템의 생산 등 금지와 위 서버의 폐기를 구한 사안에서, 을 은행 등이 위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위가 갑 회사의 특허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이미지 수신부와 영상 수신부, 전자서류 생성부, 전자서류 전송부, 전자서류 삭제부를 포함하는 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발명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의 특허권자인 갑 주식회사가,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을 은행 등을 상대로 을 은행 등이 실시하고 있는 시스템과 서버를 ‘써니뱅크 서비스 시스템’과 ‘써니뱅크 서버’로 특정한 다음 ‘써니뱅크 서비스 시스템’과 ‘써니뱅크 서버’가 갑 회사의 특허발명을 침해한 것이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위 시스템의 생산 등 금지와 위 서버의 폐기를 구한 사안에서, 위 특허발명의 일부 청구항에서 말하는 ‘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는 금융사 서버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어 연결된 경우도 포함하되, 이와 같이 하나의 금융사 서버와 연결되는 경우에도 금융사 서버와 협업하여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금융사 서버에 원격 계좌 개설을 중개하기 위한 전자서류 전송부와 전자서류 삭제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을 은행 등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은 갑 회사가 특정한 ‘써니뱅크 서비스 시스템’의 필수 요소인 전자서류 전송부 및 전자서류 삭제부의 기술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써니뱅크 서비스 시스템’과 동일하지 않고, 위 특허발명 중 일부 청구항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을 은행 등이 갑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을 은행 등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이 을 은행 등이 보유한 관련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은행 등이 위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위가 갑 회사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을 은행 등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갑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토마토파트너 (소송대리인 변호사 연충규)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오충진 외 1인)
변론종결
2017. 9. 13.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 기재 “써니뱅크 서비스 시스템”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별지 목록 제2. 기재 “써니뱅크 서버”를 폐기하라.
(원고는 당초 제1심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제작 등의 금지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업무서버”의 폐기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 써니뱅크 서비스 시스템의 생산 등 금지와 써니뱅크 서버의 폐기를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호증)
1) 발명의 명칭: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9. 20./ 2014. 7. 30./ (등록번호 1 생략)
3) 청구범위
[청구항 1] 원격 계좌 개설용 앱에 의해 업로드되는 신분증 이미지를 수신하는 이미지 수신부와; 원격 계좌 개설용 앱에 의해 실시간 스트리밍되는 사용자 얼굴 영상을 수신하는 영상 수신부와(이하 ‘구성요소 1’); 이미지 수신부에 의해 수신된 신분증 이미지에 포함된 사용자 얼굴 이미지와 영상 수신부에 의해 수신되는 사용자 얼굴 영상 비교 결과 본인이라 확인되어 전자서류 생성 명령이 입력된 경우, 원격 계좌를 개설하는 금융사 고유의 규정 양식에 따른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를 자동 생성하는 전자서류 생성부와(이하 ‘구성요소 2’); 전자서류 생성부에 의해 생성된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를 금융사 서버로 전송하는 전자서류 전송부와; 금융사 서버로부터 원격 계좌 개설 완료 통보 시, 전자서류 생성부에 의해 생성된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를 삭제하는 전자서류 삭제부(이하 ‘구성요소 3’)를 포함하는 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이하 ‘구성요소 4’)
[청구항 2] 원격 계좌 개설용 앱에 의해 스트리밍되는 신분증 이미지 영상과, 사용자 얼굴 영상을 동시에 수신하는 영상 수신부와; 영상 수신부에 의해 수신되는 신분증 이미지 영상에 포함된 사용자 얼굴 이미지와 사용자 얼굴 영상 비교 결과 본인이라 확인되어 전자서류 생성 명령이 입력된 경우, 원격 계좌를 개설하는 금융사 고유의 규정 양식에 따른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를 자동 생성하는 전자서류 생성부와; 전자서류 생성부에 의해 생성된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를 금융사 서버로 전송하는 전자서류 전송부와; 금융사 서버로부터 원격 계좌 개설 완료 통보 시, 전자서류 생성부에 의해 생성된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를 삭제하는 전자서류 삭제부를 포함하는 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 [청구항 3, 4, 6, 7, 9, 10] 기재 생략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8]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이 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로부터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를 수신하고, 수신된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응하는 사용자에 대한 계좌 개설을 처리하는 금융사 서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1] 기술분야 및 종래 기술의 문제점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
종래의 직접 대면 방식의 계좌 계설은, 계좌를 개설할 사용자가 금융사를 방문하여 계좌 개설 담당자와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계좌 개설 상담 및 본인 확인이 행해지기 때문에, 계좌를 개설할 사용자가 금융사를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2]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그러므로 사용자가 특정한 시간에 금융사가 위치한 특정의 장소에 방문하지 않고, 사용자가 소지한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해 원격에서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다.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사용자 이동통신 단말에 의해 실행되는 원격 계좌 개설용 앱과 금융사 서버들 간에 각 금융사별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를 중개하여 사용자가 특정한 시간에 특정의 장소에 위치한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사용자가 소지한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해 원격에서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다른 목적은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를 요구하는 금융사별로 각 금융사 고유의 규정 양식에 따른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를 자동 생성하여 제공함으로써 계좌 개설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
[3] 과제해결수단 |
[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은 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100)(주1)와, 다수의 사용자 이동통신 단말(200)과, 다수의 금융사 서버(300)를 포함한다. |
여기서 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100)는 사용자 이동통신 단말(200)에 의해 실행되는 원격 계좌 개설용 앱과 금융사 서버(300)들 간에 각 금융사별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를 중개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 이동통신 단말(200)에 의해 실행되는 원격 계좌 개설용 앱으로부터 전송되는 신분증 이미지 또는 신분증 이미지 영상에 포함된 사용자 얼굴 이미지와 실제 사용자 얼굴 영상 비교 결과 본인이라 확인되어 전자서류 생성 명령이 입력된 경우, 원격 계좌를 개설하는 금융사 고유의 규정 양식에 따른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를 자동 생성하여 해당 금융사 서버(300)로 제공한다. |
[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100)는 이미지 수신부(110a), 영상 수신부(120a), 전자서류 생성부(130a), 전자서류 전송부(140a)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
이때 이미지 수신부(110a)는 원격 계좌 개설용 앱에 의해 업로드되는 신분증 이미지를 수신하고, 영상 수신부(120a)는 원격 계좌 개설용 앱에 의해 실시간 스트리밍되는 사용자 얼굴 영상을 수신한다. 전자서류 생성부(130a)는 이미지 수신부(110a)에 의해 수신된 신분증 이미지에 포함된 사용자 얼굴 이미지와 영상 수신부(120a)에 의해 수신되는 사용자 얼굴 영상 비교 결과 본인이라 확인되어 전자서류 생성 명령이 입력된 경우, 원격 계좌를 개설하는 금융사 고유의 규정 양식에 따른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를 자동 생성한다. |
전자서류 전송부(140a)는 전자서류 생성부(130a)에 의해 생성된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를 금융사 서버(300)로 전송한다. 전자서류 삭제부(170)는 금융사 서버(300)로부터 원격 계좌 개설 완료 통보 시 전자서류 생성부(130a)에 의해 생성된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를 삭제한다. |
이는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는 금융사 서버에만 저장하면 되므로, 금융사 서버(300)의 원격 계좌 개설 완료 통보 시 전자서류 삭제부(170)를 통해 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100)에 저장된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를 삭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주1) 중개서버(100)
나. 피고들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갑3, 6호증, 을7호증)
1)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피고 신한은행’)은 2015. 12. 2. 국내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 위 서비스는 피고 주식회사 신한데이타시스템(이하 ‘피고 데이타시스템’)이 “S PASS 비대면 인증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개발하여 피고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등 신한 금융그룹에 제공한「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이하 ‘피고들 시스템’)에 의하여 수행된다.
2) 또한 피고들 시스템은 사용자가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는 공유형 모바일 플랫폼인 “써니뱅크 애플리케이션”(이하 ‘써니뱅크 앱’)과 네트워크를 통해 써니뱅크 앱과 연동하는 피고 신한은행 등의 업무 서버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기능별 블록도는 아래와 같다.
다. 피고 신한은행의 관련 특허발명(을5호증)
1) 발명의 명칭: 영상통화를 이용한 신규 거래 처리 방법 및 시스템과 이를 위한 기록매체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8. 11. 13./ 2010. 9. 8./ (등록번호 2 생략)
3)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1] 기술분야 및 종래 기술의 문제점 |
본 발명은 금융상품 가입과 계좌 개설과 같은 거래에 있어서, 영상통화를 이용한 신규 거래 처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
정보통신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종래 대면 인증을 기반으로 제공되던 창구 거래는 최근 온라인/무선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 형태로 발전하였으나, 비대면 거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비대면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하고, 관련 법령에 의하면 금융상품 가입 내지 계좌 개설과 같은 신규 거래 시 신규 고객은 금융기관 창구에 방문하여 대면 인증을 처리해야 한다. |
[2]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및 과제해결수단 |
본 발명의 목적은 고객 영상통화 단말을 통한 신규 거래 처리 시, 고객 영상통화 단말로부터 전송되는 고객영상 데이터로부터 고객 안면 이미지를 획득하는 고객 안면 이미지 획득수단, 신분증 이미지 획득수단, 금융사 영상통화 단말로부터 고객 안면 이미지(또는 신분증 이미지)에 대응하는 고객의 화상 인증정보가 입력되는지 확인하는 화상 인증수단 및 화상 인증정보가 입력되면 고객 안면 이미지와 신분증 이미지를 연계하여 고객원장에 저장하는 정보 저장수단을 포함하는 영상통화를 이용한 신규 거래 처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
본 발명에 따른 금융사 서버(200)는 [도 2]와 같이 고객 영상통화 단말(625)과 금융사 영상통화 단말(260) 간 영상통화 채널이 연결된 상태에서, 영상통화를 이용한 신규 거래 처리 시 고객 영상통화 단말(625)로부터 전송되는 고객영상 데이터(또는 금융사 영상통화 단말(260) 화면으로 출력되는 고객영상 데이터)로부터 고객 안면 이미지를 획득하는 고객 안면 이미지 획득부(230)(또는 고객 안면 이미지 획득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고객 영상통화 단말(625)과 금융사 영상통화 단말(260) 간 영상통화 채널이 연결된 상태에서, 고객 영상통화 단말(625)을 통해 신규 거래가 요청되거나, 또는 금융사 영상통화 단말(260)에서 영상통화를 이용한 신규 거래 처리 명령이 입력되면, 고객 안면 이미지 획득부(230)는 고객 영상통화 단말(625)로부터 전송되는 고객영상 데이터(또는 금융사 영상통화 단말(260) 화면으로 출력되는 고객영상 데이터)로부터 고객 안면 이미지를 획득한다. |
고객 영상통화 단말(625)의 영상통화 화면에 신분증 촬영 영역 인터페이스가 투명화하여 출력된 후, 고객 영상통화 단말(625)로부터 신분증 촬영 영역 인터페이스를 통해 신분증 가로/세로 방향이 정렬되고 인식 가능한 범위에서 촬영된 신분증 이미지(예컨대, 신분증 전면 이미지, 신분증 후면 이미지, 고객사진 확대 이미지, 지문 확대 이미지)가 전송되면, 신분증 이미지 수신부(235)는 신분증 촬영영역 인터페이스를 통해 촬영된 하나 이상의 신분증 이미지를 수신하여 영상통화를 이용한 신규 거래 처리를 위한 화상 인증에 사용될 신분증 이미지를 획득한다. |
고객 안면 이미지 획득부(230)를 통해 신규 고객의 고객 안면 이미지가 획득되고, 신분증 이미지 획득부를 통해 신분증 이미지가 획득되면, 인터페이스 출력부(225)는 고객 안면 이미지와 신분증 이미지를 금융사 영상통화 단말 화면에 출력하고, 금융사 영상통화 단말(260)에서 고객 안면 이미지와 신분증 이미지를 통해 고객을 화상 인증하는 화상 인증정보를 입력하는 화상 인증 인터페이스를 금융사 영상통화 단말(260)로 출력시킨다. |
고객 영상통화 단말(625)에서 신규 거래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신규 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하면, 정보 수신부(220)는 신규 거래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신규 거래정보를 수신한다. |
고객 영상통화 단말(625)로부터 신규 거래정보가 수신되면, 신규 거래 처리부(255)는 금융시스템상의 고객원장 및 금융상품 가입 내지 계좌 개설에 대응하는 각종 원장에 신규 거래정보에 대응하는 정보를 저장함으로써, 수신된 신규 거래정보에 대응하는 신규 거래(예컨대, 금융상품 가입, 계좌 개설)를 처리하며, 정보 전송부(215)는 인터페이스부(210)를 통해 신규 거래결과 정보를 고객 영상통화 단말(625)로 전송한다. |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실시하고 있는 별지 목록 제1. 기재 “써니뱅크 서비스 시스템”(이하 ‘써니뱅크 시스템’) 및 제2. 기재 “써니뱅크 서버”(이하 ‘써니뱅크 서버’)는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2, 8을 침해한 것이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2, 8의 ‘중개서버’는 서로 다른 다수의 금융사 서버와 연결되는 경우는 물론, 하나의 금융사 서버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 연결된 경우도 포함하고, 기존의 계좌 개설 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를 수행하는 금융사 서버와 협업하여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면 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피고들 시스템은 써니뱅크 시스템과 동일하고 위와 같은 청구범위의 해석에 따를 때 청구항 1, 2, 8의 각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또한 원고는 2009년도 하반기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계좌 개설 솔루션의 개발에 착수하여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개발비용 약 5억 8,000만 원 가량을 투입한 끝에, 2015. 1. 16.경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계좌 개설 서비스 “잇츠미(It’s me)”를 출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 신한은행은 원고로부터 위 서비스 시스템을 구입하는 대신, 2015. 5. 17.경부터 6. 14.경까지 3회에 걸친 시연 및 업무 협의 과정에 취득한 기술자료를 토대로, 계열사인 피고 데이터스시템으로 하여금 써니뱅크 시스템을 개발하게 하여 2015. 12. 2. 피고 신한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특허법 제126조 제1항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써니뱅크 시스템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써니뱅크 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일부인 써니뱅크 서버를 폐기할 의무가 있다.
3. 특허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에 대한 청구범위의 해석
1) 관련 법리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검토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2, 8의 ‘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는 금융사 서버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어 연결된 경우도 포함하되, 이와 같이 하나의 금융사 서버와 연결되는 경우에도 금융사 서버와 협업하여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금융사 서버에 원격 계좌 개설을 중개하기 위한 전자서류 전송부와 전자서류 삭제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가) 먼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갑1호증)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2, 8의 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는 금융사 서버와 다른 장소에서 설치되어 각기 다른 다수의 금융사 서버와 연결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한편 ‘서버(server)’는 근거리통신망(LAN)에서 집약적인 처리 기능을 서비스하는 서브시스템으로서, 일반적으로 서버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서버라고 부르고, 다른 프로그램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하기도 한다(갑11호증).
이러한 명세서 기재와 서버라는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항 1, 2, 8의 중개서버는 금융사 외부에 있는 별개의 서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 서버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원격 계좌 개설 중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서버 역시 포함하는 것이다.
나) 또한 청구항 1, 2, 8의 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는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를 금융사 서버로 전송하는 ‘전자서류 전송부’와 금융사 서버로부터 원격 계좌 개설 완료 통보 시 이를 삭제하는 ‘전자서류 삭제부’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전자서류 전송부가 전자서류를 전송하고 나서 전자서류 삭제부가 전자서류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송된 서류의 수신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금융사 서버로부터 원격 계좌 개설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특별한 통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자서류 전송부와 전자서류 삭제부를 포함하는 청구항 1, 2, 8의 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는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과 금융사 서버가 단순히 협업하는 구성 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한 통상의 파일 관리 시스템에 그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금융사별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를 원격 계좌 개설 중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연히 전자서류를 다른 금융사 서버에 전송한 다음, 이를 삭제하는 구성요소들을 채택하여야 한다.
[0007] 이 사건 특허발명은 사용자 이동통신 단말에 의해 실행되는 원격 계좌 개설용 앱과 금융사 서버들 간에 각 금융사별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를 중개하여 사용자가 특정한 시간에 특정의 장소에 위치한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사용자가 소지한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해 원격에서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나. 피고들 시스템과 써니뱅크 시스템의 동일성 인정 여부
1) 구체적인 검토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 시스템은 써니뱅크 시스템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2, 8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원고가 특정한 써니뱅크 서버는 별지 목록 제2. 기재와 같이 이미지 수신부, 영상 수신부,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생성부,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 생성부, 서류 전송부 및 서류 삭제부를 포함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피고들 시스템에 관한 설명자료(을7호증)에 따르면, 아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써니뱅크 시스템의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에 해당하는 피고들 시스템의 ‘고객 신규와 계좌 신규를 위한 정보’는 피고들 시스템에서 고객 신규 및 계좌의 생성 업무를 담당하는 계정계 AP서버에 의하여 생성되므로, 고객 신규와 계좌 신규를 위한 정보를 별도의 금융사 서버에 전송할 필요가 없다.
을7호증의 3면 16~18행 |
나. 위 블록도 각 부분의 기능 설명 |
5) 계정계 AP서버, 계정계 DB서버 |
은행의 모든 채널(대면, 비대면)에서 발생되는 고객 신규, 계좌의 생성 및 입출금 처리 등 핵심 업무를 처리한다. |
을7호증의 4면 22행~5면 3행 |
다. 데이터 경로를 설명하는 자료 |
1) 비대면 실명확인 단계 |
- (은행) 상담원이 실명확인을 완료하면, 써니뱅크 앱으로 실명확인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고, 써니뱅크 앱은 2) 계좌 신규 단계를 진행한다. |
2) 계좌 신규 단계 |
- 써니뱅크 앱은 은행 계좌 개설에 필요한 고객정보를 입력받아 입력된 정보를 전자금융 Web서버 → 전자금융 AP서버 → 계정계 AP서버로 송신한다. |
- 이때, 써니뱅크 앱은 암호화가 필요한 고객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암호화하며 암호화된 상태로 전자금융 Web서버로 송신한다. |
- 계정계 AP서버는 고객 신규와 계좌 신규를 위한 정보를 계정계 DB서버에 보관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보관한다. |
다) 또한 위 계정계 DB서버 역시 단순히 DB를 관리하는 서버로서 계좌 개설을 처리하거나 신규 계좌 개설의 완료 사실을 통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금융사 서버라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피고들 시스템은 써니뱅크 시스템의 필수 요소인 서류 전송부 및 서류 삭제부의 기술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써니뱅크 시스템과 동일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중개 기능을 위한 구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시스템은 피고 신한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외에, 계열사인 신한금융투자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에도 관여하고 있으므로, 다른 금융사 서버와의 원격 계좌 개설 중개 기능을 위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갑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한금융투자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단말기도 피고 신한은행이 설치한 피고들 시스템과 통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정작 신한금융투자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단말기와 피고 신한은행이 설치한 피고들 시스템 사이에 주고받는 패킷의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없다.
② 또한 써니뱅크 앱을 통하여 신한금융투자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 증권계좌 개설 및 비대면 실명 확인방법으로 영상통화 인증을 선택하였을 때,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하여 영상통화를 할 때, 증권계좌의 개설을 완료하였을 때는 각각 피고 신한은행 서버와, 증권계좌 개설을 위한 정보를 입력할 때는 신한금융투자 서버와 패킷을 송수신하고 있기는 하지만(갑18호증의 6~8면), 이들은 모두 써니뱅크 서버 또는 청구항 1, 2, 8에서의 중개 기능을 위한 구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주2) 없다.
③ 오히려 을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한금융투자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단말기와 피고 신한은행이 설치한 피고들 시스템 사이에 송수신되는 패킷은 단지 사용자 단말기에 표시될 화면 배경에 관한 데이터와 로그인 상태를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위한 고객 신규와 계좌 신규를 위한 정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④ 따라서 피고 신한은행이 설치한 피고들 시스템이 신한금융투자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에도 관여하는 중개 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나) 전자서류 전송부 및 삭제부의 포함 주장에 대하여
다음 원고는, 피고들 시스템에서 종전의 금융사 본연의 업무들을 수행하는 BPR DB서버, 전자금융 DB서버, 계정계 DB서버는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써니뱅크 시스템의 금융사 서버에 해당하고, 위 서버들에 각각 신분증 이미지, 영상 정보 및 고객 신규와 계좌 신규를 위한 정보가 전송되어 최종적으로 저장되는 것은 피고들 시스템의 다른 부분에서는 위 정보가 모두 삭제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피고들 시스템에도 전자서류 전송부 및 삭제부와 동일한 구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먼저 피고들 시스템의 위 각 서버에 저장되는 정보들 중 신분증 이미지나 영상 정보는 금융사 고유의 규정 양식에 부합하는 전자서류라고 볼 수 없고, 오로지 계정계 AP서버가 생성하는 고객 신규와 계좌 신규를 위한 정보만 이 사건 특허발명 내지 써니뱅크 시스템에서 말하는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계정계 AP서버에서 고객 신규와 계좌 신규를 위한 정보를 생성하여 계정계 DB서버에 전송하여 저장하는 구성은 단순히 각 서버가 협업하여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성이고, 계정계 DB서버에서의 정보 저장은 파일을 관리하는 구성에 불과하다. 그 밖에 위 각 서버에는 신규 계좌 개설 완료를 통보하는 기능이 없으므로, 이들이 다른 금융사 서버에 원격 계좌 개설을 중개하기 위한 전자서류 전송부와 전자서류 삭제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검토 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피고들 시스템은 써니뱅크 시스템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2, 8의 구성요소 3, 4에 해당하는 전자서류 전송부, 전자서류 삭제부 및 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에 대응하는 구성을 모두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 시스템은 청구항 1, 2, 8의 각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어 피고들이 청구항 1, 2, 8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부정경쟁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규정으로서,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의 포섭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정적·열거적 방식으로 제한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새로 신설된 것이다.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의 신설 경위와 제반 지식재산권법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식재산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타인의 성과는 설령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타인의 성과 모방이나 이용행위에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모방이나 이용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타인의 성과 모방이나 이용행위에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성과 모방이나 이용행위의 경과, 이용자의 목적 또는 의도, 이용의 방법이나 정도, 이용까지의 시간적 간격, 타인의 성과물의 취득 경위, 이용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관행상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유형의 행위에는 절취 등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타인의 성과나 아이디어를 취득하거나 선행자와의 계약상 의무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양태로 이를 모방하는 행위, 건전한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경쟁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경쟁지역에서 염가로 판매하거나 오로지 손해를 줄 목적으로 타인의 성과물을 이용하는 행위, 타인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모방자 자신의 창작적 요소를 가미하는 모방(예속적 모방)이 아니라 타인의 성과를 대부분 그대로 가져오면서 모방자의 창작적 요소가 거의 가미되지 않은 모방(직접적 모방) 등이 해당된다.
나. 구체적인 검토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 시스템은, 피고들이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먼저 피고들 시스템에서 신분증 이미지를 수신하고, 화상 상담을 위한 영상을 상담원에게 제공하는 영상통화 서버는 앞서 본 피고 신한은행의 관련 특허발명 중 아래 청구항 4의 영상통화 채널 연결 수단 및 신분증 이미지 획득수단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을12호증).
[청구항 4] 고객 영상통화 단말과 금융사 영상통화 단말 간 영상통화 채널을 연결하는 영상통화 채널 연결수단; 상기 고객 영상통화 단말을 통한 신규 거래 처리 시 고객 영상통화 단말로부터 전송되는 고객 영상 데이터(또는 금융사 영상통화 단말화면으로 출력되는 고객 영상 데이터)로부터 고객 안면 이미지를 획득하는 고객 안면 이미지 획득수단; 신분증 촬영 영역 인터페이스 출력 정보를 상기 고객 영상통화 단말로 전송하여 상기 고객 영상통화 단말의 영상통화 화면에 투명화된 신분증 촬영영역 인터페이스가 출력되도록 처리하는 정보 전송수단; 상기 고객 영상통화 단말로부터 전송되는 영상 데이터(또는 금융사 영상통화 단말 화면으로 출력되는 영상 데이터)로부터 상기 신분증 촬영영역 인터페이스를 통해 신분증 가로/세로 방향이 정렬되고 인식 가능한 범위에서 촬영된 신분증 이미지 - 신분증 전면 이미지, 신분증 후면 이미지, 고객 사진 확대 이미지, 지문 확대 이미지 - 를 획득하는 신분증 이미지 획득수단; 상기 금융사 영상통화 단말로부터 상기 고객 안면 이미지(또는 신분증 이미지)에 대응하는 고객의 화상 인증정보가 입력되는지 확인하는 화상 인증수단; 상기 화상 인증정보가 입력되면, 상기 고객 안면 이미지와 신분증 이미지를 연계하여 고객원장에 저장하는 정보 저장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통화를 이용한 신규 거래 처리 시스템 |
또한 피고들 시스템에서 실명확인을 완료하면 은행 계좌 개설에 필요한 고객정보를 입력받아 계정계 DB서버에 고객 신규와 계좌 신규를 위한 정보로 저장하는 구성은 피고 신한은행의 관련 특허발명 중 청구항 4의 화상 인증수단과 고객원장에 저장하는 정보 저장수단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들 시스템은 피고 신한은행의 관련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2015. 5. 7.경 피고 데이타시스템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에게 원고가 개발한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계좌 개설 서비스 “잇츠미(It’s me)”의 내용 및 이용순서도와 이를 위한 금융기관의 하드웨어 구성 등이 포함된 관한 설명자료(갑9호증의 1, 2, 을10호증)를 배포한 바 있다.
또한 위 잇츠미 솔루션의 경우, 2015. 6. 2. 인터넷 뉴스에 그 내용이 공개되었고(을12호증), 그 기사에는 아래와 같은 업무 구성도가 제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설령 피고들 시스템이 원고의 ‘잇츠미’ 솔루션을 이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료가 세미나 자료나 인터넷 기사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된 바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검토 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피고들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위를 두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피고들이 피고들 시스템을 사용한 행위가 특허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각 이유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들을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구 소인 제1심판결의 [별지 1] 기재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제작 등 금지와 업무서버의 폐기 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별 지] 목록: 생략]
주1) 괄호 안의 숫자 또는 영문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및 관련 특허발명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주2) 특히 증권계좌 개설을 위한 정보를 입력할 때 사용자 단말기가 신한금융투자 서버와 통신한다는 것은 피고 신한은행 서버가 사용자 단말기와 신한금융투자 서버 사이의 통신을 중개한다는 원고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