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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1 2019가단2284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신청 후 금융회사가 고객을 확인하는 방법은 각국별 규제내용, 사회ㆍ문화적 환경 등에 따라 다양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예: 현금카드, 보안카드) 전달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⑤ 타 기관 확인결과(인증기관 등 다른 기관에서 신분확인 후 발급한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번호 등) 활용, ⑥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고객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 ㅇ 대부분 한 가지 방식을 사용하기 보다는 상호 보완성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경향 비대면 확인방식의 실명확인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2중 확인을 의무화하고, 다중확인(Multi-Check)을 권고사항으로 운영 ㅇ (의무사항) 비대면 확인방식별 단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비대면 확인방식 4가지* 중 2가지 “복수 방식” 활용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예: 현금카드) 전달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기타 ①~④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도 포함) ㅇ (권고사항)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추가 확인방식*을 적용하여 여러 단계의 검증과정을 거친 후 계좌개설이 이루어지도록 권고 * 해외 주요 사례 중 “⑤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⑥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 방식 등 활용 가능

다.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직접 대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의 신분증 사본만을 제출받고(실명확인증표 사본에 의한 실명확인방식) 먼저 대출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2항에 의하더라도, 피고 은행이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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