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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1699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휴대전화 개통 관련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B가 운영하는 영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배달일을 하던 중, B의 신분증 몰래 가지고 나와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1.경 영주시 E에 있는 F매장에서, 직원 G을 통해 온라인 ‘H 신규신청서’의 고객 확인란에 ‘B’, 신청자란에 ‘B’라고 각각 입력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I 인터넷망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온라인 ‘H 신규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계좌 개설 관련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개통한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그녀의 신분증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된 J 인터넷 계좌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위 D 식당 내에서, 위 휴대전화에 J 앱을 설치하고, 그 앱에서 사용자 인증을 하기 위해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B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여 B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J 계좌 개설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J 계좌만 있으면 대출자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하지 않고도 대출이 가능한 ‘비상금 대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30.경 위 식당에서, J 앱을 통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로부터 대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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