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0.17 2019고단1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판시 제2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2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장을 주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C 계좌 개설 관련 피고인은 2019. 2. 21.경 제천시 소재 피시방에서 C 사이트의 비대면 계좌 개설 페이지에 접속한 후, 동생인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소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동시에 C의 계좌 개설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계좌개설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E은행 계좌 개설 관련 피고인은 2019. 3. 25.경 제천시 소재 피시방에서 E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의 비대면 계좌 개설 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D 명의의 비대면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동시에 E은행의 계좌 개설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계좌개설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였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5.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