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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가합519640
특허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다음과 같은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1) 발명의 명칭 :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 2) 출원일 / 등록일 / 특허번호 : 2012. 9. 20. / 2014. 7. 30. / 제1426938호 3) 특허청구범위(이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1】 원격 계좌 개설용 앱에 의해 업로드되는 신분증 이미지를 수신하는 이미지 수신부와; 원격 계좌 개설용 앱에 의해 실시간 스트리밍되는 사용자 얼굴 영상을 수신하는 영상 수신부와; 이미지 수신부에 의해 수신된 신분증 이미지에 포함된 사용자 얼굴 이미지와, 영상 수신부에 의해 수신되는 사용자 얼굴 영상 비교결과 본인이라 확인되어 전자서류 생성 명령이 입력된 경우, 원격 계좌를 개설하는 금융사 고유의 규정 양식에 따른 본인확인용 전자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를 자동 생성하는 전자서류 생성부와; 전자서류 생성부에 의해 생성된 본인확인용 전자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를 금융사 서버로 전송하는 전자서류 전송부와; 금융사 서버로부터 원격 계좌 개설 완료 통보시, 전자서류 생성부에 의해 생성된 본인확인용 전자서류 및 원격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를 삭제하는 전자서류 삭제부를; 포함하는 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 【청구항 2 원격 계좌 개설용 앱에 의해 스트리밍되는 신분증 이미지 영상과, 사용자 얼굴 영상을 동시에 수신하는 영상 수신부와; 영상 수신부에 의해 수신되는 신분증 이미지 영상에 포함된 사용자 얼굴 이미지와, 사용자 얼굴 영상 비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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