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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8나54028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련 법리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참조), 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의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의료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그와 같은 상해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7722 판결 참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은 인정된다.

1 망인의 의료처치를 담당했던 의사는 2015. 11.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심정지 이후 심폐소생술로 소생하여 본과 입원하여 심폐소생술 이후 처치하였습니다.

환자 장기간의 심폐소생술로 인해 다발성 늑골 골절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며, 늑골골절로 인한 혈흉 및 혈량 감소성 쇼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환자에게 가슴관 삽입 및 다량의 수액 및 수혈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였습니다.

수술기록지에 늑골 골절로 인한 출혈의 가능성이 높다고 기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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