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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30 2019나58824
보험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을 제 4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를 모두 보태어 보아도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 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망 인은 심장, 뇌 등에 존재하는 체질적 소인이나 내재적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사고가 ‘ 외래의 사고’ 라는 것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장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 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참조).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 관계는 의학적 ㆍ 자연 과학적 인과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ㆍ 법적 인과 관계이므로, 그 인과 관계가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 약관에 정한 ‘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앞서 든 증거, 을 제 5, 7호 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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