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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3 2016나200218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일부 인용 이 법원이 ‘기초사실’과 ‘원고 주장 요지’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에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아래로부터 3행에서 2행까지의 “피고 동부생명보험은 합계 20,000,000원(= 주계약상 보험금 10,000,000원 재해사망특약상 보험금 10,000,000원),” 부분을 “피고 동부생명보험㈜은 재해사망특약상 보험금 1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원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 동부생명보험㈜에 대하여 청구금액 중 원금을 위와 같이 감축하면서 그 명목이 ‘주계약상 보험금’인지 ‘재해사망특약상 보험금’인지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제1심판결 말미에 기재된 이유를 고려하여 ‘재해사망특약상 보험금’을 구하는 것으로 정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한편,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나,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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