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안판결을 할 때 당사자의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원고승소의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한 경우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어 이심되는 범위(=사건 전부)
[2]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했음에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경우
[3]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제1심판결 중 피고가 항소하지도 않은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에 따라 원·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3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만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위 당사자의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여 제67조 가 준용되는 결과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승소의 판결이 내려지자 이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한 경우에도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2]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했음에도 상소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하고 나아가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제1심판결 중 피고가 항소하지도 않은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7조 , 제79조 [2] 민사소송법 제67조 , 제79조 [3] 민사소송법 제67조 , 제7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577 판결 (공1982, 131)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19329, 19336 판결 (공1991, 1247)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반포본동새마을금고
독립당사자참가인
서울특별시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07. 6. 8. 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고 상고기간을 도과함으로써 종료되었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에 따라 원·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3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만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위 당사자의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19329, 19336(참가) 판결 참조},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여 제67조 가 준용되는 결과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승소의 판결이 내려지자 이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한 경우에도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577 판결 참조), 원고승소의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했음에도 상소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하고 나아가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도, 제1심판결 중 피고가 항소하지도 않은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 중 일부만이 항소한 경우의 항소심의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리고 제1심판결 중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고 상고기간을 도과한 때(기록에 의하면 2007. 6. 8.이다)에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07. 6. 8. 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고 상고기간을 도과함으로써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